환경부, 경기도 2단계 기본계획 최종 승인
2단계, 2030년까지 BOD 25% 감소 목표

경기도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 진위천수계 등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난 8월 19일 경기도의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수질을 개선한 만큼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가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설정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과 시·군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도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도가 수립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상은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 등 ‘진위천수계’와 남한강, 북한강, 한강, 임진강 등 ‘한강수계’다.

2020년 12월 만료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진위천수계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평택시 등 8개 시가, 한강수계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광주시 등 26개 시·군이 오염물질을 관리해왔다.

그 결과 8~9년 사이 ▲진위천수계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41% 낮아졌으며, ▲한강수계 시·도 경계지점의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평균 36%, ‘T-P 총인’은 평균 50% 낮아지는 등 수질이 개선됐다.

이번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역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위 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할당부하량 범위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은 1단계와 비교해 ▲진위천수계는 BOD를 하루 2만 1744㎏에서 하루 1만 6372㎏으로 낮춰 25% 감소를 목표로 한다. ▲한강수계는 BOD를 하루 7만 1917㎏에서 하루 5만 2888㎏으로 낮춰 26% 감소를 목표로 하며, T-P의 경우 하루 6323㎏에서 하루 4630㎏으로 낮춰 27% 감소를 목표로 한다.

주요 하천 목표수질의 경우 ▲진위천수계 진위A 단위유역은 1단계 대비 BOD를 11%를 각각 낮추는 것으로 ▲한강수계 시·도 경계 지점인 한강G, 탄천A, 중랑A, 안양A 단위유역은 1단계 대비 BOD 평균 24%, T-P 평균 36% 낮추는 것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2단계 기본계획이 2030년 12월까지 장기계획인 만큼 2025년 이후 삭감계획 이행 여부와 개발부하량 사용 등 기본계획 추진사항을 중간평가하고, 시·군별 할당부하량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사항을 마련했다.

김향숙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진위천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오염물질 감소와 더불어 수질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2단계에서도 목표수질 달성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시·군은 경기도가 수립한 계획에 맞춰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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