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배 시의원, 8월 26일 기자회견 열어 문제 제기
평택시 관리 부실 비판, LH “불법 반출·매립 없다”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일대에서 토양오염 기준치의 40배에 달하는 불소가 검출돼 논란이 일자 평택시가 토양오염 정화 조치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배 평택시의회 의원은 지난 8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덕면 해창리 일대에 적치된 폐기물에 대해 토양오염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불소량이 허용 기준치의 40배인 1㎏당 3만 2720㎎에 달한다고 밝혔다.

불소는 인체에 과다 노출될 경우 출혈성 위장염과 급성 신장염 등 심혈관계·신경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병배 평택시의회 의원은 이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가 이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분쇄해서 고덕국제신도시로 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평택시 관련 부서에서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한 토지 정화 명령을 내리지 않고 반출을 허가한 점과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성토재로 사용한 점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병배 평택시의회 의원은 제보를 받고 평택시 관련 부서에 질의했을 당시 외부 반출이 없었다는 허위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염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정화 조치 명령 ▲반출된 성토재 회수 후 정화 조치 ▲조직적 은폐와 성토재 반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평택시는 이튿날인 8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덕국제신도시 토양오염 우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논란이 된 폐기물은 기존 폐기물업체가 폐업하기 전 쌓아둔 20만 톤 규모의 중간가공폐기물이다.

평택시는 올해 4월 반출된 일부 선별토사에 대해 폐기물 유해물질 함유기준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검사를 시행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반출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평택시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선별토사를 3-1공구 유보지에 펴놓은 상태이며, 불법 반출하거나 불법 매립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평택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불소가 기준치의 40배 이상 검출된 오염이 심각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활용해 폐기물 전문업체에 맡겨 매립할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학술용역을 진행해 매립 또는 재활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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