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화약·전자충격기 등 무허가 무기류 신고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형사·행정책임 면제

평택경찰서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와 범죄가능성 차단을 위해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는 권총이나 소총 등 총기류와 폭탄, 화약, 실탄 등 화약류,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 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해줄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평택경찰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으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 검거 보상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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