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본회의 통과, 경기도 환영의 뜻 밝혀
개정안, 경기도 토론회·간담회 도출 쟁점 반영


 

 

병원 수술실에 폐쇄회로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년여에 걸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는 등 불법의료행위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봤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2015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경기도는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를 진행하며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국회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개최, 민간의료기관 CCTV설치 추진, 경기도지사 서한문 국회 전달, 경기도지사 주재 입법지원 간담회 등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경기도 주도로 열린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쟁점들이 반영됐다.

그동안 의료계는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실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해 수술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하는 등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를 강조해 수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31일 자신의 SNS 사회관계망에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적극 촉구해 온 입장에서 크게 환영한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