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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건사고와 토양오염 실태

 

평택평화센터, 미군 관련 민간 차원의 대응
주민이 짊어진 침수피해, 계속되는 벼 피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계속된 오염

 

평택은 1952년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70년 가까이 주한미군과 역사를 함께 해왔다. 지난 2018년에는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 이전을 완료하면서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수많은 미군과 그 가족, 미국인 계약직 종사자가 평택으로 내려오면서 지역사회에는 이들과 상생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됐고, 이에 따라 축제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됐다. 이처럼 상생의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지역사회와 주한미군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평택시민은 오랜 기간 주한미군과 함께 생활하면서 때로는 불합리한 일을 겪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는 폭행 등 각종 사건사고를 비롯해 생화학무기실험, 군 소음, 토양오염, 미군기지 반환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상존해 있다.
평택은 ‘주한미군 평택시대’라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 역시 제대로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상생에 앞서 시민의 권리를 찾고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맺어야한다는 인식을 지역사회에 환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택시사신문>은 ‘주한미군 평택시대, 상생과 주권 찾기’ 기획특집 지면 보도를 통해 이러한 관점과 인식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 2017년 7월 서탄면 장등리에서 발생한 침수피해를 설명하는 김기남 씨




■ 평택평화센터 
   미군범죄·피해상담센터

평택평화센터는 지난 2018년 10월 17일부터 미군범죄·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한 개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돕고자 나선 것이다. 당시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 평택사무소가 존재했지만, 민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제 절차가 까다로웠기에 민간 차원에서의 이러한 대응은 주한미군으로부터 피해를 본 주민에게 한 줄기 빛이 됐다.

미군범죄·피해상담센터의 상담 활동은 전화와 내방을 통해 이뤄진다. 단순히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처리 과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때로는 주한미군 사건·사고 관련 주민 피해를 언론에 알려 지역사회에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도 한다. 대표적으로 서탄면 장등리 침수피해와 팽성읍 도두리 벼 피해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평택평화센터는 때때로 먼저 피해주민에게 다가가기도 한다. 서탄면 장등리 침수피해의 경우 언론을 통해 피해가 알려지자 피해주민을 돕기 위해 선뜻 손길을 내밀었다. 당시 행정은 구제를 약속했지만, 결국 피해주민은 오랜 소송 과정을 거쳐 보상을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지원과 자문은 피해주민이 쓰러지지 않게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하지만 평택평화센터의 이러한 구제 활동에도 주한미군 사건·사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현장에서 직접 피해주민을 상담하고 구제 과정을 안내해 온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대표는 “주한미군 사건·사고 피해시민 중에는 미군과 관련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들의 경우 피해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 생계에 위협이 될까봐 홀로 피해를 감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주민의 생계가 주한미군과 밀접하게 얽힌 경우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다. 임윤경 대표는 또 “주한미군 사건·사고의 경우 한 가지 특성이 더 있는데, 바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경범죄의 경우에도 종결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 SOFA’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미군에 대한 신병인도가 어려워 사실상 직접적인 책임이나 피해보상 의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한미군 사건·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한미 SOFA’ 개정이 절실한 이유다.


 

▲ 팽성읍 도두리 미군 가로등 벼 작황 피해를 설명하는 한승철 씨

 

■ 장등리 침수피해
  
피해주민 ‘빚지고 골병들고’

김기남(남·55세) 씨는 지난 2017년 초 서탄면 장등리에 이삿짐센터 사무실과 창고, 차고지 등을 마련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바로 옆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둘레에는 옹벽이 아닌 철조망이 경계를 구분 짓고 있었다. 주변과 비교해 낮은 지대였지만, 비가 내려도 물이 고이지 않고 철조망 사이로 흘러 미군기지 쪽으로 자연배수 되던 곳이었다. 김기남 씨는 당시 실제로 주민들에게 “이전까지 침수 피해는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기남 씨가 사무실을 마련하고 4개월 정도 지난 뒤 주한미군이 기지 둘레에 옹벽을 세운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은 침수피해가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미군과 평택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옹벽 공사를 완전히 막아선 것은 아니었다. 이전과 같이 배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배수관 3개를 3m 간격으로 설치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미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단 하나의 배수관을 설치한 채 3m 높이의 옹벽을 세웠다.

미군이 설치한 배수관은 폭우 때 많은 양의 우수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결국 옹벽이 들어서고 한 달여 뒤인 2017년 7월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7월 16일 새벽 장등리 미군기지 옹벽 인근 지역은 100㎜가 넘는 폭우로 인해 침수됐다. 피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7월 31일 아침 이 지역은 또다시 물에 잠겼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김기남 씨였다. 고객의 보관물품으로 꽉 차 있던 컨테이너 12개와 사다리차 두 대를 폐기했다. 그나마 살린 차량 세 대는 수리비용으로만 3000만 원이 들었다. 보상금액을 협의한 피해고객 일곱 명에게는 개인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금액만 3000만 원이다.

김기남 씨는 보상을 받기 위해 ‘SOFA협정’ 23조 5호에 따라 국가와 평택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OFA협정’ 23조 5호에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며 한국 정부 외에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금방 끝날 줄만 알았던 소송은 무려 4년의 세월이 흘러 올해 6월에야 완전히 종결됐다. 국가와 평택시는 서로의 책임을 회피했다. 여러 차례 재판 끝에 2019년 7월 2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정부와 평택시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3857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와 평택시는 이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결국 보상금액은 대폭 줄었고, 원고인 김기남 씨는 보상금보다 많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조정 끝에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줄긴 했지만, 김기남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금전적으로만 7000만 원가량의 손해를 봤다.

김기남 씨는 “미군은 주민들이 방치한 쓰레기로 인해 배수로가 막혔다고 주장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미 넘쳐흐른 물이 다시 빠지는 과정에서 배수로 인근으로 옮겨진 것”이라며, “1심 판결 이후 정부와 평택시가 모두 항소를 할 당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소문이 나 2년간 일이 없었고, 이제 사업을 모두 정리했다”고 전했다. 손해가 커지면서 이삿짐센터 명의자였던 아내와도 갈라섰다. 김기남 씨는 가늠할 수 없는 아픔을 홀로 짊어졌다.


 

▲ 2017년 발생한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옆 장등리 침수피해 현장
▲ K-6 캠프험프리스 주변 토양오염지역

 

■ 여전히 현재 진행형 
   팽성읍 도두리 벼 피해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사업으로 인해 평택 팽성읍 일대에 해외 주둔 미군기지로는 세대 최대 규모인 K-6 캠프험프리스가 확장, 조성됐다. 미군기지로 수용된 토지 중 상당 부분은 주민이 피와 땀을 흘리며 일궈온 농토가 대부분이었다. 팽성읍 도두리 일대도 미군기지의 경계 확장으로 많은 논, 밭과 주거지역이 수용됐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인근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주민들이 삶의 터전까지 빼앗아가면서 조성된 미군기지가 정작 주민의 농사에 방해가 된다면 어떨까. 그러한 일이 팽성읍 도두리 일대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팽성읍 도두리 일대 논과 미군기지 철조망은 불과 2~3m 간격을 둔 채 마주 하고 있다. 철조망 둘레에는 미군이 설치한 가로등이 일정 간격으로 늘어서 있다. 문제는 미군이 이 가로등을 야간에 계속 켜놓으면서 발생했다. 가로등 빛으로 인해 철조망으로부터 20m 안에 위치한 벼가 제대로 익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피해를 확인한 주민들은 ▲일자형 빛 가리개 사용 ▲시간대별 점멸 ▲기지 방향으로 보안등 방향 전환 등의 빛 공해 저감 방안을 미군 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미군은 주민의 민원을 묵살하고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벼 피해 주민 열두 명은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 19일에는 피해주민과 평택평화센터가 함께 도두리 일대 논에서 미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주민들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직접 돈을 들여 조도검사를 진행했다. 판결은 1년여가 흐른 올해 1월 29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벼 피해 농민들에게 개인별 최소 17만여 원에서 최대 576만여 원, 모두 1605만여 원을 보상하라고 선고했다. 조도검사 결과 실제 정상적인 벼의 생육을 방해하는 2.2~27.6럭스의 조도가 측정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확량 감소 등의 손해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일부 농지에 대한 피해와 피해주민들이 주장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 정부가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피해주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군 가로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한승철(남·66세) 씨는 “논과 집터가 미군기지에 수용됐지만, 인근 지역에 계속 살면서 농사를 계속 짓고 있다. 주민들은 땅까지 내주고 나왔는데 주한미군은 SOFA협정을 근거로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가로등에 가리개만 설치했어도 피해를 최소화했을 텐데, 미군은 주민과 상생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가 나서서 피해를 보상해야 할 상황에 오히려 소송을 벌이고 있으니 더 화가 난다. 우리 농민들은 합당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주민들의 법률 대리인은 올해 4월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항소이유서에서 “손해가 가장 실 손해에 가깝게 보전될 수 있도록 원고들의 항소를 인용해 달라”고 밝혔다. 벼 피해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 고개를 숙인 정상적인 벼와 달리 철조망 가까이에 위치한 벼는 이제야 이삭이 패고 있다. 철조망으로부터 20m 떨어진 논의 한쪽으로는 초록빛이, 다른 한쪽으로는 황금빛이 돌고 있는 모습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승철 씨를 비롯한 열두 명의 주민과 정부 간 손해배상 소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주변 토양오염지역

 

■ 평택의 미군기지
  공여구역 토양오염 실태

환경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호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5년 주기로 환경기초조사를 시행해 오염현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다. 오염정화 작업은 SOFA협정을 준수해 국방부가 맡게 된다.

평택시 팽성읍 일대 K-6 캠프험프리스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환경기초조사가 진행됐다. 당시 개황조사에서 열 개 항목이 오염우려기준의 40%를 초과했다. 정밀조사에서는 ▲TPH 석유계 총 탄화수소 ▲B 붕소 ▲Cd 카드뮴 ▲Zn 아연 ▲F 불소 등 다섯 항목이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지하수 조사에서는 TPH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부적합으로 나왔다. 당시 환경부의 오염현황 평가에 따르면 오염지 규모는 모두 10필지 약 1088㎡(329평), 부피 약 1692㎥로 나타났으며, 오염원은 K-6 캠프험프리스 내부로, 외부 오염 개연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서탄면과 신장동 일대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는 2019년 이뤄졌다. 당시 개황조사에서 두 개 항목이 대책기준을 초과, 한 개 항목이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정밀조사에서는 ▲TPH 석유계 총 탄화수소 ▲Zn 아연 두 개 항목이 우려기준의 약 세 배인 대책기준을 초과, ▲Ni 니켈 항목이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TPH 석유계 총 탄화수소’는 2014년 조사 결과와 유사한 구역과 기존 오염지역 주변까지 오염이 확인됐다. 최고농도의 경우 2014년 1㎏당 1575㎎에서 2019년 1㎏당 4280㎎으로 대폭 늘었다.

고덕면 일대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 부지에 위치해 향후 반환이 예정된 알파탄약고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에 환경기초조사가 이뤄졌다. 개황조사에서는 ▲Ni 니켈 ▲Zn 아연이 우려기준을 초과했으며, 벤젠이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정밀조사에서는 법정지목 기준 오염항목이 없다고 조사됐으나, 개황조사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향후 반환과정에서 공여구역 내부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팽성읍 남산리 일대 CPX훈련장은 2019년 환경기초조사 결과 ▲Zn 아연이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 작업은 ‘SOFA협정’ 23조 5호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오염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화 작업을 시행한 뒤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된다. 평택에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존재하며, 반환이 예정된 공여구역 또한 남아있다. 따라서 공여구역에 대한 철저한 환경기초조사와 온전한 반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 글·허훈 기자
편집·김은정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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