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유효기간 지난 화이자 백신 104명에게 투여
접종자 모니터링, 질병청 위원회 열어 재접종 결정


 

 

평택성모병원이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104명에게 투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조치 됐다. 

병원 측은 9월 5일 오전, 접종자들에게 문자로 오접종 사실을 통보하며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효과에 대한 판단은 질병청의 결정에 맡기고 재접종 여부도 추후 통보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접종 당사자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평택성모병원은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104명에게 냉장 상태로 전환해 유효기간이 9월 1일까지인 백신을 접종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9월 4일 오후에 확인하고 평택보건소와 질병청에 즉시 신고했다고 밝혔다. 

평택성모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사용한 화이자 백신은 1바이알에 6명 사용분인 18바이알로 모두 104명에게 접종했다. 냉동 상태로 보관되는 화이자 백신은 해동 시작 시점부터 31일 이내 접종해야 한다.

보건 당국은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이 백신 유용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바로 위탁 계약을 해지하나, 단순 부주의 등일 경우 경고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평택성모병원의 경우 병원 측이 신속한 후속 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해 1차 경고하는 것으로 사안을 갈음했다. 평택성모병원은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 시 무상으로 치료한다는 방침이다. 

평택보건소는 오접종 7일째가 되는 9월 8일과 9일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하고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당사자에게 재접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단순 부주의로 인한 오접종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로 갈음했으나 유사 사례 발생 시 위탁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는 접종자 중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가 없으나 향후 이상 여부를 계속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종병원에서도 지난 8월 20일, 25일, 26일 3일간 접종자 21명에게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이상 반응을 보인 접종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1명 모두 재접종 대상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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