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지난 9월 3일 경찰 병력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급습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강제 연행했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은 예외적이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입증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엄격히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재범 우려를 운운하며 구속을 남용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경찰은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 이유가 불법 집회 개최와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라며 지난 7월 3일에 있었던 노동자대회를 지목했다. 7.3 전국노동자대회는 코로나 시기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하소연하는 자리였다.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여러 곳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모두 감염병 우려라는 명목으로 금지 통보되었다.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특히 전국노동자대회가 있던 7월 초순에는 야구장과 축구장에 수천 명이 들어가고 실내에서도 수천 명이 모이는 공연까지 허용되었는데, 유독 집회만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금지되었다. 민주노총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충분히 거리를 유지하며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무시되었다.

게다가 당국은 7.3 전국노동자대회가 감염병 확산의 주범인 양 왜곡하며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차원의 추적조사 결과가 말해주듯이 7.3 노동자대회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했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방역도 중요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당국은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헌법적 권리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한 방식인 집회를 무조건 불법화한 정부 당국 스스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얼마 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가석방됐다. 청와대는 그 이유를 “국민경제를 위해서”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경제를 위해서라면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고통 받는 이 나라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마땅하다. 불구속 수사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급습하여 그 대표자를 붙잡았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만 촛불 정부임을 자임했다. 촛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은 집회였다. 그 집회를 통해 국민은 자신의 의사를 평화롭고 자유롭게 표출했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런데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촛불 정부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다.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무조건 집회는 막아야 한다는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방역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도 나서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 교육부에서 전면 등교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것처럼 정부 당국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집회를 막는다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학교 문을 닫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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