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인의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알몸으로 도심을 활보한 필리핀 국적 주점 종업원을 검거했다.

평택경찰서는 9월 6일 30세 여성 A 모 씨에 대해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9월 5일 오전 7시반경 팽성읍에 있는 주점 숙소에서 평소 알고 지낸 주한미군 상병의 아들인 B 모 군(3세)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군과 함께 B 군의 7살 형도 함께 맡아 잠시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이후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다가 주민 신고로 근처 파출소에 보호조치 하던 중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군에게 악령이 씌어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 폭행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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