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국제신도시, 오염토양 대책 강구해야”

이병배 시의원, 고덕면 해창리 불소 검출 관련 질의
김진성 환경국장, 조치 미흡 인정·철저한 대책 약속


 

 

이병배 평택시의회 의원이 지난 9월 7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성 평택시 환경국장을 상대로 ‘고덕국제신도시 토양오염 실태’ 관련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이병배 시의원은 이날 고덕면 해창리 일대 오염토사에서 기준치 40배 이상의 불소가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모두 여섯 건의 질의를 했다. 첫 번째로는 ‘불소 오염토사 침출수에 대한 대비책’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진성 평택시 환경국장은 “우선 평택시에서도 침출수에 대해 사전에 대비책을 충분히 준비했어야 하나 미흡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9월 2일 평택시는 LH에 침출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송부했으며, 향후 오염토사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와 주변 순찰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병배 시의원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염토사를 성토재로 활용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학술용역에 대해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질문했다.

김진성 환경국장은 “용역 추진계획 중인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는 토양오염조사전문기관으로 국가 공인 업체이며, 성토재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해당 지반 토양오염 정밀조사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의회, 환경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토양오염 우려기준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고덕국제신도시에 오염된 토사가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배 시의원은 ▲자신이 요구한 오염토사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오염토사 관련 불분명한 경과에 대한 감사 여부 ▲행정의 소극적인 축소·은폐 의혹을 연이어 질문했다.

이에 김진성 평택시 환경국장은 “지난 4월 외부지역에 성토됐다는 사실 확인과 함께 검사 결과를 요청해 4월 성토재 검사 결과를 보냈으며, 3월 조사 결과도 같이 알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했으나 미흡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부감사를 통해 반출 경위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검토하겠다. 관련법에 따라 오염토사를 폐기물로 판단했으며, 선별작업 중간에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체크해 필요한 조치 등을 취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병배 평택시의회 의원은 마지막으로 평택시가 정확하게 토양오염의 위험성을 인지한 시점과 그에 따른 순차적인 조치사항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진성 환경국장은 “최초 민원은 3월 9일 벙커씨유 투기 제보가 있었고, 3월 10일 천지환경개발 방치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4월 22일 회신된 검사 결과에서 불소가 초과 검출된 사실을 알았다”며, “4월경 LH에 선별토사의 무단반출을 강력 경고해 그 이후로는 반출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오염된 선별토사가 반출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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