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
인도 폭 3미터 조건 삭제, 사업 대상자 확대로 활성화


 

 

김영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6일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안건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의 대상이 현실과 동떨어져 이를 정비함으로서 적극적 사업 추진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기존 조례에서 말하는 노후 상가거리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대규모 점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상가 밀집 지역 가운데 인도 폭이 3m 이상 되는 곳”으로 이 정의에 따른 사업 대상자는 18개소에 불과해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부족했고, 사업 추진실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인도 폭이 3m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해 보다 많은 사업 대상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은 “조례의 선한 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며, “조례 정비를 통해 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상가가 많아지고 이들의 경영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조례안의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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