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 이유경 주무관
평택시 자치협력과 자치행정팀

평택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족사랑 텃밭 가꾸기, 평화현장 견학, 지역주민과 함께 통일음식 만들기, 북한이탈주민 합동망향제,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하는 한마당축제, 남북한 청소년이 함께 하는 통일공감 우리말 겨루기,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함께 하는 송년의 밤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외에도 통일부 산하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을 수료하고 지역에 초기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전제품 지원과 취업훈련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또한 법률상식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정에서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상담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한다. 가끔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가족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시로 한다고 되어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민족공동체의 일원이자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등 다문화가족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상이한 문화와 체제 아래 생활했다는 점에서 다문화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남북한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이 통일되면 고향으로 되돌아가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데에 있어 선도 역할을 할 통일자원이다. 비록 말투나 억양이 다르고 남한 문화에 서툴지만 북한이탈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피가 흐르는 한민족이다.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해 가끔은 주변 남한 주민들과 부딪히기도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이미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 중 하나로 다양한 분야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북한이탈주민들과 지역 주민 간 원활한 통합 촉진,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남북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통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한 여러 후원 활동도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평택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그리고 평택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평화통일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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