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26일, 전통시장 6곳 일대 단속 유예
장시간 주차 등 예외적 상황 시 과태료 부과


 

 

평택시가 추석 연휴기간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평택시는 추석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통복시장 등 평택지역 전통시장 6곳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에는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민원 발생과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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