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10월 2일까지, 행정명령 이행해야
예방접종 유무 상관없이 검사, 추가확산 차단


 

 

평택시가 기업체와 농축산 농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중심의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지역의 추가확산 차단을 위한 검사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1인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직업소개소 종사자,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일용직근로자, 1인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 농가 대표자와 근로자는 예방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기간 중에 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단, 처분 시작일 기준 7일 이내 검사자는 제외된다. 

처분을 위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분증 미소지 외국인은 고용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검사 장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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