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으로 고충 겪던 임신 노동자 구제
‘모성보호법’ 미이행 사례 많아, 권리구제 지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까지 고민하던 경기도의 한 임신 노동자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도움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다.

9월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남부 모 지역에서 IT 업종 중견기업 사무직으로 일을 해 왔던 노동자 A 모(여·30대) 씨다. A 씨는 최근 임신 이후 회사로부터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야 했다.

선임으로부터 아무런 인수인계도 없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부서이동을 당한 것은 기본이고, 개인 연차를 이용해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하는 것은 물론, 복귀 후에는 한동안 저녁 9~11시까지 야근이 다반사였다.

특히, 임신한 몸으로 전문분야도 아닌 업무를 세부 프로세스도 모른 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회사 대표로부터 해고성 문자를 받기도 했으며, 부서 이동을 요구한 다음에는 오히려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협박과 폭언을 듣기도 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 씨는 예기치 않은 하혈로 긴급히 병원을 찾았고, 급기야 퇴사를 고민하게 됐다.

A 씨의 근심을 덜어 준 것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였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전후 사정을 듣고 출산을 앞둔 만큼, 우선 A 씨를 안심시키고 무급휴직을 신청토록 제안했다.

또, 주거지 근처 경기도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회사 측에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시간단축 및 경미한 근로시간 필요’ 규정을 들어 법령 준수 등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회사는 결국 권고를 받아들였고, 마침내 A 씨는 출산일까지 안심하고 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사례와 같이 임신 노동자들에 대한 ‘모성보호법’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법에 명백히 나와 있는 조항조차 적용을 못 받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노동자 스스로의 권리 찾기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무엇보다도 사업주들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측의 설명이다.

이태진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과장은 “상대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은 ‘이 나이에 이 정도 일자리가 있는 것만이라도 감사히 생각해야지’라고 자책하며, 부당한 괴롭힘을 참고 일하는 경우들을 쉽게 목격 할 수 있다”며, “이제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96명의 마을노무사를 믿고 용기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권 상담·교육이 필요한 도민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gg.go.kr)를 참조하거나 센터(031-8030-454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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