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관 면담, LH 개선사항 요청
LH 지역개발사업에 지자체 권한 제한 호소


 

 

정장선 평택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LH비상대책위원회’가 9월 23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기초지자체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공동 성명서를 전달했다. 

경기도LH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도 15개 시장·군수들로 구성돼 있으며, 정장선 평택시장과 곽상욱 오산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위원장인 정장선 평택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부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10월 중에는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해 같은 내용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택지개발과 공공주택사업 등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해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반영 여부는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의 권한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여건과 특성이 무시된 상태로 사업이 시행되어 기초자치단체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지구 내외 기반시설 연계방안 교통개선, 시설물 인계인수, 사업지연 등 기초자치단체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다양한 갈등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져 지역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LH비상대책위원회는 “택지개발사업과 공공주택사업 때 사업성이 높은 지구를 우선 개발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구의 경우 개발이 사업성이 높은 지구에 비해 늦춰지게 되어 기초자치단체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전제에서 경기도LH비상대책위원회는 택지개발과 공공주택사업 때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MOU 체결 및 상설 협의채널 구축 ▲모호한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와 무상 귀속 공공시설물 범위 등 법령 미비로 발생하는 기초자치단체와 LH 간의 소모전 방지를 위해 미비한 법령 개정 ▲투입된 비용과 이익에 대한 형식적 원가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법령개정과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지역발전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때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사업성 우선이 아닌 공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해 “택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령 개발이익금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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