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협의회, 9월 14일 생활임금 결정
올해보다 3.4% 인상, 9월 30일까지 고시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9월 14일 회의를 열고 2022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 4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도 평택시 생활임금 시급 1만 60원과 비교해 3.4%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과 비교하면 13.5% 높은 수준이다.

평택시는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2년 생활임금을 오는 9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2022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 ▲노사민정 협력 사업 2개 분야에서 청년 고용환경 개선과 홍보사업 등 12개 세부사업을 의결했다.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는 향후 다양한 노사상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돼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과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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