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의원 정기 간담회, 평택시 5개 안건 보고
운전면허 시험장 신설·수도급수 조례 개정 등 논의


 

 

평택시의회가 10월 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현안사항과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 조율과 자체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10월 의원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평택시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3건에 대해 안건별 담당 실·국장,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뒤 각 안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 논의된 안건은 ▲안전건설교통국 담당 평택시 운전면허 학과시험장 신설 추진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 담당 평택역 광장 조성 시민 공론화 추진 결과 등이다.

이외에 ▲국제문화국 담당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기획항만경제실 담당 예비비 집행 및 성립 전 예산 편성계획 등 두 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먼저 평택시 관계자는 이날 ‘운전면허 학과시험장 신설 추진’에 대해 2022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이르면 2022년 3월 학과시험장을 개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평택시는 그동안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균형적 공공 서비스 제공, 시민의 시간·경제적 불편 해소를 위해 운전면허 학과시험장 신설을 추진해왔다.

오는 11월에는 도로교통공단과 ‘운전면허 학과시험장 신설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평택시에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이 들어설 경우 용인, 안산, 천안, 예산 등 주변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러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건은 해당 조례에 노후주택의 상수도관 개량방법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안이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평택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주택 지원 대상 범위에 ‘수도관 성능 향상장치’를 추가함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하고, 요금 현실화로 시설투자재원을 확보해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어 평택시는 ‘평택역 광장 조성 시민 공론화’ 건에 대해 지난 8월 12일 최종결과 간담회와 권고문 전달을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고문에는 복합문화공간 확충과 시민중심 참여, 휴식과 문화체험의 열린 광장으로 기획, 지속적인 시민의견 수렴, 교통대책·아케이드상가 철거계획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서면보고로 이뤄진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에 따르면 평택시는 민요단체 회원 전승활동비 일부 인상과 전승활동비 지급대상자 연습시간 완화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도무형문화재 단체회원들의 전승활동을 독려하고 무형문화재 보유 단체회원들의 자율적 전승활동 보장과 단체별 운영권한 강화를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 29일 규칙심의회에 상정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예비비 집행 및 성립 전 예산 편성계획’ 건의 경우 평택시 보고에 따르면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복창육교 확장공사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예비비로 집행하고,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등 국·도비 지원 사업은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 신속히 집행하고자 추진된다.

브레인시티 관련 손해배상금은 이자를 포함해 모두 49억 3011만 2000원이며, 복창육교 확장 공사 관련 손실보상금은 1억 9297만 1000원이다.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등 국·도비 지원 사업 예산으로는 모두 6억 1191만 8000원이 성립 전 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다.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안은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며, “평택시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