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천수계 특정수질 유해물질 정보공개 촉구 성명
자료공개 거부에 “시민 안전과 불안감 해소가 우선”
삼성전자, 환경부 조사 후 정보공개사이트에 공개

평택시민환경연대와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가 10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삼성전자는 안성천수계 반도체공장 방류수에 포함된 특정수질유해물질정보를 공개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할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삼성전자는 평택 고덕, 용인 기흥반도체공장의 방류수에 포함된 특정수질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공개를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안성천수계 수자원은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그리고 관광자원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날로 확장되는 반도체산업으로 인해 늘어나는 방류수와 거기에 포함돼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시민의 궁금증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물환경보전법’ 제46조 3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를 위해 ▲평택·용인기흥 삼성전자는 방류수에 포함된 특정수질유해물질 정보를 공개하라 ▲SK하이닉스는 이후 가동을 전제로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약속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안성천수계와 평택호 유역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라 ▲경기도는 3월 19일 ‘경기남부 맑은 하천만들기 공동선언문’에 약속한 민·관·산 협의체 구성을 즉각 실행하라 ▲평택시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도체 방류수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대책을 수립하라 ▲평택시와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는 반도체산업 방류수로부터 안전한 안성천수계 수질과 수생태의 보전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안성천수계 경기남부하천과 평택호의 수질개선,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민·관 협의회 조례를 제정하고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삼성반도체 관계자는 <평택시사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삼성반도체 공장에서는 정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도 환경부의 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해 모두 공개되고 있다”며, “방류수 역시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온도를 조절한 후에 평택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그곳에서 방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민환경연대’는 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환경행동 시민사회재단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평택시발전협의회 서평택발전협의회 평택항발전협의회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경기남부지부 평택자연연구소 평택기후미세먼지특별위원회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평택샬롬나비 남양호살리기운동본부가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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