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접수 후 송탄특구로 일대 유흥주점 단속
9월 29일, 잠복 후 단속 결과 12명 형사입건


 

 

평택경찰서가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중 주변 망을 보면서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을 적발 단속했다.

평택경찰서는 최근 송탄출장소 앞 특구로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상습적으로 운영한다는 다수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현장 증거 수집과 내부 구조 등을 확인한 뒤 단속 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은 지난 9월 29일 오후 9시 10분쯤 영업 여부 확인과 도주로 차단을 위해 출입문과 비밀통로 두 곳, 업소 건물 내부, 맞은편 상가 2층에서 잠복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업주와 종업원 간 연락을 통해 업소에 출입하는 손님, 종업원들을 확인 한 뒤 평택시, 소방서 관계자 등과 함께 비밀통로를 개방하고 동시에 업소 내부로 진입했다.

내부로 진입한 뒤에는 세 개 방에서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 여성접객원, 종업원, 업주 등 열두 명을 형사입건했다.

김진영 평택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해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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