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호 수계 폐수 배출 단속
평택·화성·용인·수원 등 11개 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폐수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위천과 안성천, 오산천 등 평택호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과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사업장 6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사업장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5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1건 ▲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평택시 A 모 잉크·코팅제 제조업체는 코팅제와 용수 혼합공정 후 빈 드럼통 세척 때 발생하는 폐수를 저장조에 보관·처리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

화성시 B 모 전자·통신 제품 제조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0.133㎎/L, 안티몬 0.254㎎/L이 포함된 폐수 1.2㎥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용인시 C 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는 냉각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우수로를 통해 배출할 수 있게 설계해 운영하다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수원시 D 모 광택·유리막 코팅·세차 업체는 고압살수기 등의 물세차 용품으로 세차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했다. 또 실제로 세차 폐수를 수질오염 방지시설 없이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방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태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는 하천 등 공공수역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집중수사 등을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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