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남성진 씨 위촉, 기존 2인에서 증원
위법·부당 행정처분 등 시민 불편 해소 앞장


 

 

평택시가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3인 운영체제로 확대했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불편, 부당한 사항을 조사·처리해 시정조치를 행정기관에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평택시는 2020년 11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2명의 옴부즈만이 시민의 고충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평택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옴부즈만 한 명을 추가로 위촉했으며, 지난 10월 5일 정장선 평택시장 집무실에서 옴부즈만 신규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신규위원으로 위촉장된 남성진 씨는 “오랜 기간 평택시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며, “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만큼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억울한 행정행위로부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출하거나 상담받기를 원하는 평택시민은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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