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까지 수거, 농기센터 방문 반납
전문업체 통해 소각 처리, 빈 농약병 제외

평택시가 오는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사용 후 남은 농약 집중수거를 시행한다.

사용 후 남은 농약 처리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약이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농약별로 각각 밀봉해 평택시농업기술센터 1층 안전분석실로 방문해 반납하면 된다. 단, 내용물이 없는 빈 농약병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빈 농약병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유상 수거했고, 개봉하지 않은 폐농약은 농약 구입처에서 반품받았다.

하지만 사용 후 남은 농약은 수거와 처리체계 부재로 인해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PLS 농약허용물질강화제도’ 시행으로 인해 사용 후 남은 농약을 중복 살포할 경우 잔류 기준이 초과될 수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됐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수거한 농약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소각 처리할 예정이다. 농약 무단 방출로 인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지속해서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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