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국제신도시 토양오염 신속 대처해야”

이병배 시의원, 토양오염 관련 평택시 역할 질의
평택시, 철저한 관리감독 약속·몰래 녹음 사과


 

 

이병배 평택시의회 의원이 지난 10월 15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장선 평택시장과 김진성 평택시 환경국장을 상대로 ‘고덕국제신도시 토양오염’ 관련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이병배 시의원은 이날 평택시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평택시의 관계 등 고덕국제신도시 토양오염 사건과 관련해 평택시의 역할을 질의했다.

질의 도중에는 고덕국제신도시 토양오염 사건과 관련해 법령 검토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평택시의 입장에 대해 “법령을 검토하는데, 1년이 걸리는가, 몇 개월씩 걸리는가?”라며 늦어지는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평택시는 먼저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에 대해 “평택시의 환경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자는 9명이며, 환경 관련 업체에 대한 단속과 사법처리 대상 업체에 대한 조사, 수사, 송치가 임무이지만, 대부분 행정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2019년 2월 1일 평택시에 환경지도과를 신설하면서 환경 관련법 위반 수사 특별전담팀 2명을 구성해 모두 173건을 수사·송치하고 반복되는 위반행위자를 색출·압박해 사업장 이전과 자진 폐업을 유도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며, “평택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협업하는 등 평택시 환경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천지환경개발이 고덕국제신도시에 수용되면서 발생한 방치폐기물은 토지주로써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치폐기물이 최종 처리되지 않을 경우 평택시는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행정대집행 등 방치폐기물이 처리 완료될 때까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방치폐기물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 의무가 있고 평택시는 LH의 방치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10월 6일 고덕국제신도시 오염 토사 반출 의심 지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이병배 시의원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평택시는 이에 대해 “시의원이 하는 중요한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녹음했으나 현장에서 바로 삭제했다”며, “동의 없이 녹음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 교육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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