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제빵 상위 5곳 브랜드 납품대금 현금결제 강요
별도의 표준가맹계약서도 없는 곳 많아, 갈등 여전


 

 

유의동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커피·치킨·제과제빵 업종 가맹본부 15곳 중 카드결재가 가능한 곳은 단 세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등 제과제빵 분야 상위 다섯 곳 브랜드는 모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커피·치킨·기타 외식업종의 경우 ‘표준가맹계약서’ 29조에는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은 이 조항을 무시하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곳 가운데 무려 9곳은 아예 카드결제가 시스템 상 불가능했으며, 이밖에 화장품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수 상위 다섯 개 브랜드 모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지만, 별도의 ‘표준가맹계약서’도 없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카드포인트와 할인혜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맹본부들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아예 구축하지 않았거나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납품대금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구하고 가맹점 수는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26만 개에 달하는데, 가맹점의 폭발적인 증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갈등해결과 상생을 위해 공정위가 업종별로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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