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0일 오후 6시까지 대상자 접수
96년 10월 2일~97년 10월 1일생 대상


 

 

평택시가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30일간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4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6년 10월 2일생부터 1997년 10월 1일생까지다.

지급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11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지며, 결과에 따라 12월 20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매장을 제외한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평택시 홈페이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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