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소비자 보호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재영 국회의원이 3월 18일 여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여행계약서 내에 영업보증보험과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여부, 가입금액 등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영 의원은 “최근 보험가입이 안 된 신혼여행 전문여행사가 돈만 받고 리조트와 항공사를 예약하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여행상품 광고 시 보증보험 가입표시를 여행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및 공제가입을 활성화하고 여행자 보호를 위해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계약서와 함께 보험 가입 등에 대한 증명서류도 여행자에게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여행업 보증보험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알선관련 사고 발생 시 관광객에게 손해를 배상치 못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반드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후 관할 구청에 자진해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파악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여행업체는 1만 4000여 개로 이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80%인 1만 1천여 개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행자가 안심하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더불어 ‘먹튀 여행사’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 서명한 의원은 평택 출신 이재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선교·박성호·류지영·최봉홍·박창식·이상일·김을동·이재영(비례대표)·안홍준 의원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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