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연간 매출 10억 원 초과 가맹점 지위 상실
조례 제정 취지 “전통시장·골목상권·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평택시소상공인연합회, 지역 농협 가맹점 유지 ‘어불성설’


 

▲ 연매출 10억 원 초과로 지역화폐 가맹점 지위가 상실된 이유가 평택시 정책에 따른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지역농협에 부착된 현수막

평택지역 소상공인들이 경기도 조례와 평택시 조례에 의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향상을 위해 도입한 ‘평택사랑상품권’을 당초 입법 취지대로 시행해 줄 것을 평택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연간 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가맹점의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농자재 판매 경제사업도 해당한다.

임용필 평택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역화폐 도입 초기인 2019년과 2020년 평택시에서 경기가 어렵다고 하여 농협 하나로마트도 대형마트지만 가맹점에 포함하는 것에 소상공인이 이해해달라고 해서 우리도 어렵지만 한시적으로 협조를 해줬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다”며, “평택시의 요청으로 3년 동안 이해하고 편의를 봐줬는데 지역농협이 계속해서 가맹점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농협에서 ‘평택시청의 방침으로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하다는 문구를 넣어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용필 연합회장은 또 “평택시가 정부나 경기도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농협 매장들을 가맹점으로 인정할 경우 내년부터 45억 원의 경기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평택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지역농협이 45억 원을 보존해 줄 것도 아니면서 지역화폐 가맹점 유지를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가맹점 요구를 하려거든 정부나 경기도에 요청하는 게 맞다”고 말한 후 지역농협에서 현수막으로 여론을 호도한다면 소상공인들도 이에 대응해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할 계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평택시도 11월 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의 연매출 10억 원 초과자에 대한 가맹점 제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부담하는 2022년 경기도 비보조금 약 45억 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재정상 불이익과 평택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야해 11월 1일부터 가맹점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박홍구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연매출 10억 원 초과 가맹점 제한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지역화폐의 정책적 목표인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 활성화를 위한 발행 취지에 맞지 않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평택지역화폐’ 카드형 가맹점 2만 7810곳, 종이형 1만 2075곳 가운데 2020년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는 1323곳의 가맹점에 대해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확정된 1271곳을 지난 11월 1일부터 가맹점 지위를 제한했다.

평택시는 10월말 이들 가맹점에 ‘지위상실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주요 업종은 마트, 주유소, 편의점, 병의원 등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도 연 매출액 10억 원 초과 대상자로 정리대상에 포함됐다.

평택지역 6개 농협 협의체인 ‘평택시농협운영협의회’는 평택시의 ‘2021년 하반기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 지위 상실 사전 통지’가 이뤄진 후 각 지역농협과 하나로마트 등 사업장에 ‘평택시청의 방침에 의하여 평택사랑상품권 농협 사용 불가’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다.

이 때문에 평택시민과 지역농협 이용자들이 평택시의 일방적 정책 때문에 농협에서 지역화폐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오해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경기도의 지역화폐 정책, 2022년부터 경기도비 보조금 45억 원 중단 등의 구체적 내용을 빠트리고 ‘농협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불가’만 강조한 이유 때문이다.

한편 평택시의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지역화폐 도입 취지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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