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어른이 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노인과 어른을
구별할 줄 모르는
과도기에 살고 있다

 

 
▲ 유광수
평택시민

‘노인복지법’ 제2조 1항에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2항에는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기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3항에는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해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해 노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 노인들 스스로 조직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있고, 그 조직은 전국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최근 지역 노인회장의 불미스러운 성추행 사건으로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오늘날 노인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살펴봤다.

첫째, 우리 지자체의 노인 정책은 현실성 있게 집행되고 있나? 그 실태를 살펴보면 사실상 노인 정책의 모든 규정은 대부분의 노인에게 일방적인 예산 퍼붓기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노인들의 자기계발 기회나 정신적인 발전 기회는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예산에 대한 감사만 하고 운영에 관한 규제는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우리 지역의 노인들은 ‘노인복지법’ 기본이념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많은 노인의 사고는 무조건 국가의 복지 혜택과 대접만 받으려 하고 급변하는 지금의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일제 말기에 태어나서 한국전쟁과 산업화 과정을 겪으며 길들여진 무조건 권력에 순종하고 예의범절과 상명하복의 권위주의만을 고집하고 급변하는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를 의식하지 않고 있으며, 고정관념 속에 사는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은 현실 속에서 선출직인 시·도 지방의회 의원들은 노인회의 운명과 그 실태에 대해 사실상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가. 선출직 그 누구도 지역 노인회장이 각각 지역 여론 주도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상 그들의 표를 의식해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노인회의 역할은 지역노인과 국가 및 지자체간 소통창구가 되고 노인과 국가의 연결 가도가 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지역 노인회장은 직원들에게 권위주의에 의한 상명하복만을 강조하고 온갖 갑질과 성추행 등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언론에 보도됐는데도 조금의 반성 기미도 없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노인회의 위상을 다시 정립하려는 부회장단의 자정 노력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를 무시했고, 결국 부회장단 12명 전원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다섯째, 평택시 시민단체의 대응을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이 보도된 지 두 달째이지만, 관변 각급 시민단체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일부 재야 시민단체가 언급했지만, 2차 가해가 이뤄지게 됐고, 결국 재야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는 정말 다행인 일이다.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끝으로 우리 지역 젊은이들에게 부탁한다. 지금의 시점은 노인들이 어른이 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노인과 어른을 구별할 줄 모르는 과도기에 살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의 피와 땀, 눈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 노인 전부가 우리 지역 노인회장 같은 것처럼 인식해서 폄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훌륭한 어른들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위해 능력을 다해 노력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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