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단속 시행, 송탄관광특구 19개소
소방시설·피난 안내도 영문 표기 등 점검


 

 

송탄소방서가 지난 11월 4일 송탄관광특구 지역 외국인 전용 위락시설 19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야간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단속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단속은 정부가 발표한 단계별 일상 회복 시행에 따라 주한미군의 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중심 피난대책 마련을 위한 형태로 이뤄졌다.

송탄소방서는 이날 중점 단속 사항으로 ▲소방시설 적정 작동 여부와 비상구 폐쇄 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 ▲비상구와 피난 안내도 영문 병행 표기 활성화 홍보 ▲겨울철 대비 난방용품 사용 안전 매뉴얼 배부와 현장안전 컨설팅 등을 시행했다.

아울러,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병행했다.

박승주 송탄소방서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주한미군과 관련된 외국인 전용 위락시설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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