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킹 안성점 쪼개기 건축, 법 위반으로 규제 피해가
평택시 소상공인, 지역 소형마트 피해 주장·민원 제기
안성시, 시정명령·경찰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검토 중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입점한 ‘마트킹 안성점’이 불법건축 논란에 휩싸이면서 평택지역 소상공인들이 문제 제기에 나섰다.

평택시와 안성시 경계에 위치한 마트킹 안성점의 경우 이용객의 상당수가 평택시민이다. 이에 따른 지역 소형마트의 매출 피해가 불가피한 가운데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지자 소상공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임용필 평택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마트킹 안성점’이 들어서면서 지역 소규모 마트의 매출액이 50%가량 감소하고 심지어 폐점하는 마트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평택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모두 ‘마트킹 안성점’에 가서 장을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마트킹 안성점’이 ‘건축법’ 위반했다는 점이다.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여러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경기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마트킹 안성점’은 ‘건축법’ 제11조와 제19조, 제20조를 위반했다.

위반사항으로는 네 개 동으로 건축한 외벽을 통로로 연결한 점, 8576.4㎡(2594평) 불법용도변경, 499.7㎡(151평) 규모 불법증축, 75㎡(22.7평) 불법가설 등이 밝혀졌다.

‘마트킹 안성점’은 현재 1·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 네 개 동을 통로로 연결해 연면적 1만 44.7㎡(3039평) 규모의 거대한 한 개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4필지에 개별 건축허가를 얻은 근린생활시설 네 개동을 연결해 한 개 동의 판매시설로 사용 중인 것이다.

이 경우 면적이 1000㎡를 넘어서기에 1·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판매시설로 허가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장 면적이 3000㎡를 초과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마트킹 안성점은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어 ‘건축법’ 위반에 따른 특혜를 누리고 있다.

임용필 평택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해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불법건축을 통해 24시간 영업 등 혜택을 누리고 있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난 8월 말 오명근 경기도의회 의원을 통해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평택시소상공인연합회는 향후 집회를 개최해 ‘마트킹 안성점’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등 대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안성지역 상인회와 연대해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마트킹 안성점’을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안성시는 지난 8월 24일 건축주인 ‘엠케이홀딩스’를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한 뒤 9월 27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하지만 시정명령은 계속해서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며, 안성시는 시정명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밝힐 수 없다는 태도다.

안성시 관계자는 “경찰에 고발한 상태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정명령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트킹 안성점’ 관리자 A 모 씨는 “안성시에 준공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마트는 안성시에서 조치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에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마트킹’ 본사 이사라고 밝힌 B 모 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분들은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오는 것이다. 같은 지역 상점인데 한쪽의 입장만을 들으면 안 된다. 저희도 몰라서 위반한 사항”이라며, “안성시나 경찰을 통해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조사 중이기에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기가 민감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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