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관실, 196건 관급공사 특정감사
A 건설사, 현장설명 자료에 부당 특약 표기
평택시, 향후 도 처분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


 

 

경기도 감사 결과 평택시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A 모 건설사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해 계약과 관련된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평택시가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오성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 A 사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 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감사 결과, 건설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에 따른 갑질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사례가 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한 사례가 137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가 134건 적발됐다.

경기도는 공공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감사 결과 확인된 하도급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 담당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관계자는 “A 사가 제출한 계약서와 첨부서류에는 부당한 특약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현장설명회 회의록에 관련 문구가 한 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설명회 관련 자료는 법적으로 평택시가 관리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A 사가 지난 2017년 4월과 2018년 1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 자료에는 각각 ‘민원발생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하수급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표기됐다.

평택시 하수과 관계자는 “사업 추진 당시 하도급업체로부터 제기된 민원은 없었다. 또 오성공공하수처리장은 올해 3월 11을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하는 등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기에 어떠한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만큼 향후 경기도 지침에 따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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