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 김태정 활동가
두레방

지난 10월 시흥시에서 출생신고를 못 한 아동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다. 비록 필자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만드는 조례는 아니지만, 시민단체가 조례를 추진해 주민 참여로 이뤄지는 조례제정운동으로, 출생신고를 못 한 미등록 아동까지 예방접종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반가웠다.  필자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임에도 이 조례를 유독 반가워하는 것은 미등록아동에 대한 지원 때문일 것이다. 이주여성을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는 필자의 활동 중 이주여성들의 자녀 관련 지원상담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해왔다. 결국 이주여성 지원 활동에서 자녀 관련 지원 분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필자가 처음 활동한 시기인 2007년. 이주여성과 미군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유기되는 사례를 많이 접했다. 부모 둘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양육비와 관련해 싸우는 것이 어려웠으며, 군대라는 폐쇄적인 집단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일도 너무나 어려웠다. 그러나 더 어려웠던 일은 아이들이 국내에 등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령으로 살아가야한다는 점이다. 2008년,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등록 체류자격 아동들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일선 학교의 학교장의 재량으로 받아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의료 부분에서는 어떠한 근거도 없음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해 결국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아동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그럼 현재는 어떠한가? 나아진 점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때와 다름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국내 이주배경의 아동들과 미등록 체류아동들의 수가 예전보다 많아졌음에도 복지 체계는 나아진 것이 없었다. 필자가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지인은 최근에 본인의 고민을 물어왔다.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주여성의 사례로, 신체적 폭력은 없지만, 방임에 가까운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지인은 당장이라도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고 싶지만, 아이들이 이주민이기 때문에 지원방안이 없을 것 같다고 걱정 섞인 고민을 토로했다. 지인의 말을 듣고 필자 또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미등록 아동들은 아동보호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보호시설에 입소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보호시설 입소가 안 되다 보니 신고는 오히려 부모와 함께 강제 출국이라는 또 다른 학대로 돌아올 수 있다.

우리가 미등록아동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때 우연히 접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은, 아직 과도기에 있지만, 시민단체와 시민의 관심이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다가왔다. 시흥시 조례를 시발점으로, 한 지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입법화해 국내 모든 지역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 건강 등의 분야에서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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