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채납액 집중 징수
재산 압류 등 강력 처분, 생계형 체납 복지 연계


 

 

평택시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시행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제때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공공기록 정보등록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평택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경기침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자영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복지 관련 부서 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문제홍 평택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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