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재단, 원격평생교육원 강의 의혹제기 해임촉구
평택복지재단,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대응

평택시민재단이 11월 22일 성명을 내고 김준경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A 모 경영행정실장과 B 모 기획연구실장 등이 겸직제한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평택시에 이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평택시민재단은 SNS를 통해 미리 조사하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공론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현재 성명을 내는 것이라며 평택시의회 의원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민재단이 의혹으로 내세운 것은 이들이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영리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인터넷 사이트인 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 위더스 원경평생교육원, 이젠에듀원 원격평생교육원, 진흥원격평생교육원, 해커스 원격평생교육원 등을 거론하며 평생교육원에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한 강의자로 등록된 사진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투명성과 공공성, 책임성 강화, 윤리경영의 강화를 위해 임직원들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평택시민재단은 “이들이 겸직제한 규정을 알면서도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평택복지재단 신분을 일부러 숨기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으며, 복지재단 이사장을 필두로 핵심 부서장이 공동으로 모의해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평택시민재단은 이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의 급여를 받아 가고 있으면서도 돈 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겸직금지 위반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한 과목당 300~600만원으로 김준경 이사장의 경우 사적영리행위를 통해 벌어들일 수익은 2500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이런 의혹에 대해 김준경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은 11월 23일 언론에 밝힌 입장문에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평택복지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복지재단은 입장문에서 “평택시민재단이 주장한 평택복지재단 임직원 세 명의 영상자료는 평택복지재단에 임용되기 이전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원격평생교육원에서 각 과목별로 개별적으로 촬영한 영상자료로서 현재는 이를 통한 강의료 명목의 금전을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상강의는 이미 평택복지재단 입사 전에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이 각 원격평생교육원에 있기 때문에 개발자와는 무관하며 따라서 임직원 겸직금지 위반이라는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입사 전에 각자 다른 원격평생교육원과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 및 촬영이 완료됐으며, 그에 따른 개발비도 입사 이전에 수령했으므로 임직원 겸직 금지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정구 시의원과 정일구 시의원이 각각 이에 대해 질의했으며, 평택시 관계자는 겸직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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