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농민, 2022년부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농민기본소득’ 받는다

 

전 국민 기본소득에 앞서 농민기본소득부터 시행해야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농가소득 보전, 공익기능 의무화
‘경기도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 통과, 보편성·투명성 높여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둔 지금 전국적으로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책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청년, 예술인, 농민 등 계층별 기본소득 실현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돼 오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사례는 국민에게는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더욱 현실화시켰다고 본다. 기본소득의 실질적 논의는 2018년 경기도로부터 시작돼 2021년 하반기, 경기도농민기본소득을 6개 시·군에서 실시했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실시를 통해 농업과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의 완성도를 높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실시의 배경과 향후 과제를 짚어보기로 한다.  - 집필자 주 -


 

 

 

■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기존의 생활보장제도와 다른 점은 첫째,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보편성이다. 두 번째는 재산이나 소득, 노동에 상관없이 주는 무조건성이다. 셋째는 가구 단위의 지급이 아닌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개별성이 특징이다.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현금(지역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민에게 1982년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땅, 태양, 물, 공기 등의 자연자원, 지식, 제도, 빅데이터, 주파수 등 기술적 자원 모두는 인류 공동의 부로써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모든 사람에게 환원한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개념이자 이론이다. 

■ 왜 ‘농민기본소득’인가?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인데 왜 농민만 주어야 하는가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농민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농민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기후위기이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인류 공동체가 지속가능할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고, 위기를 초래한 핵심적 영역이 전 인류의 먹거리로부터 기인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여전히 전 세계 인구가 폭증하며 2050년에는 100억에 이를 것이라는 상황 속에서 농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 가치인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간산업이라는 점이다. 셋째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농민의 탈농업화와 농촌의 파괴로 인해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가 회생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농업은 식량 생산이라는 점 외에도 국토환경과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과 홍수방지, 농촌사회의 전통, 문화, 지역의 보존과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럽과 선진국은 농정예산의 50~70%를 농가에 직접 지급해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농민들이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농민기본소득’은 국가의 기반인 농업을 지키고 농정을 전환하는 획기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 어떻게 시행하는가?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29일 ‘경기도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에는 농민의 기본권(생존권) 보장,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 농촌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 등의 내용과 농민 개인에게 지역화폐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 전국적으로는 2019년부터 전라남도 해남군을 시작으로 전남, 전북, 충남, 강원, 경북 등 여러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으로 농가당 지급했던 것을 미뤄보면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고 농정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전환했으며, 농민기본소득이라는 행정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농가지급에서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여성농민에 대한 배려, 외국인 농업 노동자까지 포함시키는 보편성을 높였다. 
또한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등 6개 시·군이 2021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농민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이다. 더욱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지역 단위 ‘농민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이다. 마을, 읍·면·동까지 위원회를 설치해 대상자 선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임대농이라 하더라도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그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한 것이다. 
우리 평택시의 경우도 경기도 재원과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경기도 조례에 의한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 앞으로의 과제는?
지난 6월 22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하고 6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농민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개별 농민에게 월 30만 원 이상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며, 필요한 재정은 국가가 조달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조례’ 제정 과정에서 일부 도의원의 경우 왜 농민만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하는지, 그것은 기본소득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농민 외에도 경기도민 중에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이 있는 계층과의 불평등의 논리로 조례에 반대했다. 
어렵게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농민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할 방도는 첫째, 전 국민 기본소득에 앞서 농민기본소득을 우선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앞서 밝혔듯이 국가적 차원의 법과 제도가 시급히 준비되어 그 정당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재원이 가능한 시·도, 또는 광역지자체의 사업이 아닌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진행되어 농민 모두가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재원마련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유로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더욱 적극적이고 충분한 이유가 국민들로부터 동의되어야 한다. 
셋째, 농민과 농업계 내에서 자기혁신과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이 농업, 농촌, 농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정책은 아니지만 농정을 전환시킬 주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안이 되는 농업, 지역소멸을 막아낼 농촌 공동체의 역할,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이끌어갈 농민의 재생산 등 지금까지 어떤 곳에서도 한 번도 실시해본 적 없는 제도가 내년이면 국가적 과제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제 평택시에서도 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끝냈다. 내년에는 평택농민 누구나 어떤 농사를 짓는다 해도 가격 걱정, 판로 걱정 없이 소득이 보장되는 농업이 되길 기원하며 그 중심적 농정과제가 농민기본소득이 되어 농정의 대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 
 

 
 
 
▲ 글·김덕일 대표
평택농업희망포럼
편집·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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