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복지재단 관계자, 관리명목으로 30~120만원 수취 인정
정일구 시의원, “평생교육원 시스템은 국회에서 다룰 문제”


 

 

평택시민재단을 중심으로 평택복지재단 임원진에 관한 ‘겸직금지 위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27일 평택시의회 제227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정일구 시의원이 평택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 이번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증죄가 적용되는 만큼 당사자들도 신중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정일구 시의원은 이날 김준경 평택복지재단 이사장과 송진영 기획연구실장, 김철희 경영행정실장을 상대로 이번 학기에만 김준경 이사장은 5개, 김철희 실장은 3개, 송진영 실장은 4개의 강의가 개설된 것을 확인했다며, 평생교육원에 교수로 등록되어 있는 문제와 사후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정일구 시의원은 “당사자들은 모두 평생교육원 사이트에 강의교수, 담당교수로 명시되어 있다. 평생교육원에서는 경력증명서도 나올 것이므로 겸직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강의에 대한 관리수당을 받았는지, 만일 받았다면 지자체에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준경 평택복지재단 이사장과 관련 당사자들은 “사이버강의를 위한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교안을 만들면 회사 한 군데와 계약하고 그에 맞는 계약금을 받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적재산권도 넘어가고 이후 다른 회사로 전파되기도 하는 모양인데 어디로 어떻게 강의 자료를 송출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다만 최초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한두 번 정도는 그것이 맞게 적용되는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 몇 차례는 관리를 해줘야 한다. 입사 이후 관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김준경 이사장은 관리 명목으로 120여만 원, 경영실장과 기획실장도 30만원에서 12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들의 답변을 듣고 난 후 정일구 시의원은 당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평생교육원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일구 시의원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가 수여되고 있는 시스템에 보면 교수 소개가 나오고 강의계획과 평가, 현장실습 등에 관한 기준이 나온다. 학생들은 당연히 그 교수가 강의를 개설한 것이라고 믿고 시험문제도 그 교수가 제출한 후 채점하고 평가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정작 강의를 만든 교수들은 강의만 만든 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학생들이 알지도 못하는 운영교수가 별도로 이것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면 이건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닌가”라며, “평택시의회에서는 단순히 겸직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도 실제로 이 내용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향후 이들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택복지재단 임직원의 겸직 논란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현재 평생교육원에 확인 자료를 요청해 놓았고 일부 자료는 취합이 끝난 상태”라며, “겸직인지 아니면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인지, 초창기에만 이뤄졌는지, 아니면 취임 후에도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뤄진 부분인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얻고 판례도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실 확인이 끝나면 직원의 경우 복지재단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이사장의 경우 이사회에 회부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열흘 안에는 결정이 나서 통보하게 될 것이다. 징계에 관해서는 가벼운 징계로 견책이나 경고, 심각할 경우엔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