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경찰관이 직접 민원인 방문해 조사와 법률상담
해양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 불편 해소 확대


 

 

평택해양경찰서가 장애인, 노약자, 대중교통 취약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경찰관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수사민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찾아가는 수사민원서비스는 해양경찰서에 출석해 수사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경찰관이 직접 민원인을 방문해 출장 조사하거나 법률상담을 하는 제도다.

장애인, 노약자,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찰서를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희망시간과 장소를 미리 신청하면 자택이나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수사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수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찾아가는 수사민원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로 전화(031-8046-2454, 2554)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남수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우리서 관할 구역에는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농어촌 지역이 많아 수사민원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사건 관계인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수사민원서비스 확대로 민원인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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