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대한노인회 상급기관에 입장 전달
검찰 신속 수사 요청, 부정 집행 보조금 환수

평택시가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에 대한 고소·고발 건과 관련해 관련 기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평택시는 11월 25일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과 관련해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는 필요한 기간 업무정지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는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일부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과 갑질, 공금 횡령 등 여러 사건으로 인해 고소·고발됨에 따라 현재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평택시는 더 이상 지회장의 업무수행이 어려우나, 지휘·감독 권한이 없어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에 지급한 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정산검사와 함께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진치권 평택시 노인장애인과장은 “그동안 언론, 방송매체를 통해 지회장의 성희롱, 갑질 등 고소·고발 사건이 여러 차례 방송·보도된 바 있으나,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가 사단법인이고 이를 지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상급기관은 대한노인회지회 경기도연합회와 대한노인회 중앙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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