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설립 이후 2년도 안 돼 직원 절반 이상 퇴사
경영진 조직 장악력·업무 안정화 미흡, 비전 제시 못해
직원 징계처분 놓고 ‘자중지란’, 경영진은 책임 안 져


 

 

평택시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20년 2월 19일 설립된 ‘평택시문화재단’이 2년도 채 안된 올해 12월말 기준 사무직 퇴사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사신문>이 12월 28일 평택시문화재단 직원 퇴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재단 설립 당시 전체 직원 35명 가운데 2021년 12월말 현재 15명이 퇴사해 42.8%의 퇴사율을 보였다. 퇴사율은 경영진인 대표이사와 사무처장, 파견직 공무원을 제외한 수치다.

특히 재단 설립 초기 채용한 사무직 19명 중 2021년 12월말 퇴사자는 무려 10명, 퇴사율은 52.6%로 조직 운영의 문제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퇴사자 15명을 재단 설립 초기 발생하는 단순 이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평택시문화재단 내부의 목소리다. 퇴사자가 절반을 넘어서면서 퇴사 원인을 직원 개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닌 경영진의 관리부재라는데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평택시문화재단 A 모 직원은 “재단 설립 초기 경영진의 조직 장악력과 업무 안정화 노력이 부족했다”며, “초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업무 과중은 버텨낼 수 있었지만 책임 경영이 부족했던 점과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한 것이 퇴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또 “무슨 일이 터지면 임기응변식으로 행해지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익힐만하면 자리를 옮기게 돼 업무 불안정과 함께 시민과 예술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재단 내부에서는 사업분야를 고려한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는 불만과 함께 재단을 설립한지 2년도 채 안된 상황이지만 중장기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재단 설립 이후 직원 징계로 네 명이 처분을 받았지만 경영진은 그 책임에서 비켜갔다. 

’문화지대 기반 활성화‘ 용역사를 선정하면서 점수 산정을 잘못해 1, 2위가 뒤바뀐 사안이 발생했을 당시 B 모 팀장과 C 모, D 모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겨 ’계약 규정 위반‘으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종 결재권자로 용역사 선정 공표를 결재하고 지시한 사무처장과 대표이사는 어떤 책임도지지 않았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E 모 팀장을 중징계 할 당시도 이 사안이 제기된 시기가 6월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나 지난 12월에 중징계 처분을 내려 “괴롭힘이다” “아니다”라는 서로 상반된 논쟁이 지속되면서 직원 간 반목과 갈등이 심화됐다. 경영진의 사례관리 부족과 처리방식 부재가 화를 더 키웠으며, 현재까지도 처리 방식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평택시문화재단은 최근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상태로 처리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평택시문화재단은 이 외에도 ▲재단 위상과 역할, 중장기 비전 부재 ▲조직 운영의 체계화와 내실화 미흡 ▲재단 임원의 ‘이해충돌’ 예방 부족 ▲문화예술단체, 예술인과 소통 미흡 ▲문화예술 실행의 단순 계약 창구 역할 ▲시민과 예술인을 위한 서비스 미흡 ▲홈페이지와 SNS 등 소통 채널 운영 부실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예술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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