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3명 구속, 4명 불구속·기소
유령법인 통해 보조금·인건비 편취 혐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지난 12월 27일 유령법인을 내세워 모두 33억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고 연구원 인건비 약 5억 원을 횡령한 일당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발주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채취 관련 연구용역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업체를 내세워 허위 증빙자료로 33억여 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주관기관사 대표인 A 모(50세) 씨는 같은 회사 자금을 담당하는 동생 B 모(48세) 씨, 유령업체 대표인 고교 동창 D 모(50세) 씨와 공모해 용역비 20억 원을 편취했다.

또 A 씨는 용역사 두 곳을 통해 부풀린 용역비 11억 원을 유령회사와 매형 G 모(54세) 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가로챘다.

검찰은 주관기관사 대표인 A 씨와 동생 B 씨를 ‘특경 및 보조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D 씨를 특경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B 씨와 공모해 연구과제개발사업과 관련 허위의 증빙자료 등을 입력해 속이고, 국가보조금 약 5억 5000만원을 편취한 과제 총괄책임자 C 모(34세) 씨는 불구속·기소했다.

A 씨의 국가보조금 편취를 방조한 용역사 두 곳 대표 E 모(51세) 씨와 F 모(55세) 씨를 ‘특경 및 보조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G 씨는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이번 사건을 현행 국가보조금 관리제도의 허술한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횡령한 구조적 비리를 적발, 엄단함으로써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의식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보조금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만연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단속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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