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접수, 3단계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
국방부 온라인 조회시스템 소음대책지역 확인 가능
K-6·K-55·해군 2함대 N-234 비행장 주변 해당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국방부가 ‘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 보상금’을 올해 8월 처음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이는 ‘군소음보상법’ 시행과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음대책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의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온라인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을 원하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오는 2월 28일까지 팽성국제교류센터와 송탄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하거나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으로 우편, 이메일(hanmi5331@korea.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류로는 세대원 신분증·통장 사본 등 세대 대표자 선정서와 이외 경우에 따라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 5000원 ▲3종 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올해 8월 최초 지급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 소음으로 고통 받던 지역 주민이 늦었지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보상을 받게 돼서 기쁘다”며,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평택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12월 29일 국방부가 ‘군소음보상법’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을 홈페이지 평택소식 게시판에 게재했다.

지역 주민은 해당 게시물을 통해 소음 등고선과 군 비행장·사격장별 소음대책지역 지정 면적, 관할 읍·면·동을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 팽성읍 ‘K-6 캠프험프리스 비행장’의 경우 주변 지역 1285만 503㎡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종별 면적을 살피면 1종 지역으로 팽성읍 76만 9148㎡가, 2종 지역으로는 팽성읍 74만 944㎡가 지정됐다.

3종 지역으로는 안중읍 2만 3294㎡, 오성면 80만 7214㎡, 팽성읍 1031만 6010㎡, 아산시 둔포면 19만 3893㎡가 지정됐다.

평택시 서탄면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비행장’의 경우 주변 지역 6706만 6526㎡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1종 지역으로는 독곡동 27만 5468㎡, 서탄면 428만 9445㎡, 신장동 88만 5849㎡, 진위면 177만 3802㎡, 화성시 양감면 15만 1983㎡가 지정됐다.

2종 지역으로는 독곡동 26만 9698㎡, 서탄면 206만 5164㎡, 신장동 42만 3003㎡, 진위면 1606만 6463㎡, 화성시 양감면 78만 1676㎡가 지정됐다.

3종 지역으로는 고덕면 150만 8603㎡, 독곡동 117만 2836㎡, 서정동 53만 8675㎡, 서탄면 1117만 5550㎡, 신장동 130만 4216㎡, 지산동 225만 7180㎡, 진위면 867만 2431㎡, 청북읍 268만 1204㎡, 화성시 양감면 991만 2136㎡,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86만 1144㎡가 지정됐다.

평택시 포승읍 ‘해군 2함대사령부 N-234 평택비행장’의 경우 주변 지역 22만 9204㎡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1종 지역으로는 포승읍 2만 2172㎡가, 2종 지역으로는 포승읍 2만 9463㎡, 3종 지역으로는 17만 7570㎡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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