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공모, 1월 1~13일 접수
일자리 창출·사업개발비 지원 2개 부문

경기도가 ‘2022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1월 1일부터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두 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때 각각 20%의 추가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와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3월말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할 시·군을 통해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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