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인수·합병 위한 본 계약 체결 완료
계약금 납입,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이 관건


 

 

쌍용자동차가 지난 1월 10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 인수·합병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2021년 10월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11월 2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정밀실사를 거쳐 인수대금과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최종 본 계약을 맺었다.

본 계약 협상의 쟁점사항이었던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게 된다.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던 대여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또한, 쌍용자동차 전기차, 내연기관차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시보드와 그릴 개선을 위한 양사 엔지니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본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은 인수대금 3048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해 왔던 쌍용자동차는 향후 관계인 집회 채권자와 주주 동의, 법원의 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마무리하는 일만 남겨두게 됐다.

이를 위해 쌍용자동차는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빠른 시일에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쌍용자동차는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을 오는 3월 1일까지 연장 받았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득해야 한다.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쌍용자동차는 본 계약 체결에 따라 당면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쌍용자동차는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와 법원 인가를 통해 빠른 시일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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