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성명 발표, 재단 혁신 공론화 해야
평택시, 재단 감사 결과 이사장 중징계 요구

평택시민재단이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의 ‘겸직금지 법률위반 행위’가 평택시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즉시 해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시는 지난 1월 6일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에게는 중징계를, 실장에게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평택복지재단에는 기관운영 소홀과 재단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2차 기관 경고를 내렸다.

평택시민재단은 지난 1월 10일 성명을 통해 “평택시는 최근 평택복지재단에 김준경 이사장에게는 겸직제한 의무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사회에 중징계를, 경영행정실장과 기획연구실장에 대해서는 겸직제한 의무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인사위원회에 감봉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며, “지금이라도 평택복지재단은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겸직금지 법률을 위반한 임직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장의 경우 2020년에 직장 내 갑질·괴롭힘과 쪼개기 수의계약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내부 혁신보다는 보여주기 사업에 치중하며 갈등 조장, 비상식적 셀프 월급 인상, 주민참여예산 농락 행위 등으로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며, “이사장을 즉시 해임하고, 경영행정실장과 기획연구실장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민재단은 “평택복지재단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평택시, 평택시의회, 시민사회가 공론화하고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며, “평택복지재단이 시민의 기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 설립 취지와 역할에 맞는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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