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기자회견, 평택지원에 엄중한 처벌 요청
노인회장,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사퇴의사 밝혀


 

 

평택시민대책모임이 지난 1월 5일 동삭동 법조타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은 직원 성추행과 갑질 등의 혐의를 받고 지난 12월 1일 구속기소 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의 첫 공판이 열리기 한 시간 전에 진행됐다.

평택시민대책모임은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 구속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과 지난해 10월부터 1인 시위, 촛불산책, 시민대행진, 기자회견, 국민청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한 직접 시민행동으로 일구어낸 결과”라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성폭력 혐의 등이 인정돼 구속기소 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에 대해 조속히 재판을 진행해 법정 최고형으로 노인회장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이번 사건을 개인적 사건으로 치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며,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평택시민대책모임을 결성하고, 성폭력 노인회장의 사퇴와 엄중한 사법처리를 위한 선한 연대와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시민 156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한편,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며, 건강상의 문제로 보석을 신청했다.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도 법정에서 지회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은 직원 성추행과 공문서 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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