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58억 추징, 전년도 대비 두 배 증가
기획세무조사 별도 시행, 주민세 30억 추징


 

 

평택시가 2021년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15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정기세무조사에서 73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128억 원을, 지역 건설현장 시공 참여 법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로 주민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2020년 73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평택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 법인이 해당 사업지구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됐으나, 이를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 101억 원을 추징했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ㄴ’ 법인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토목건축 공사비와 간접비용인 각종 부담금 등을 과소신고, 누락한 사실을 발견해 취득세 13억 원을 추징했다.

또 주민세 등 적정 신고납부 여부 기획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형 건설현장 시공 참여 ‘ㄷ’ 법인이 사업장 소재지별 안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 주민세 24억 원과 지방소득세 6억 원 등 모두 30억 원을 추징했다.

문제홍 평택시 징수과장은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탈루되는 사례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E-book 이북’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와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며, “신고 누락과 과소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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