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천 경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사주한 혐의로 서현옥 경기도의원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도의원 공천 경쟁자 A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1인 시위를 하도록 B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해 4월 공천심사 장소인 경기도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서현옥 의원은 “현직 도의원으로서 이러한 사건으로 고소당해 재판받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절대로 사주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비방전으로 누가 이익을 봤는지 생각하면 명확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현옥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인 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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