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성매매에 관한 여러 통념이
점차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본다

 

 
▲ 김태정 활동가
두레방

1월 한 달은 신입 활동가 교육에 집중하는 시기였다. 현장에 나가기에 앞서 필요한 교육으로써 내담자 지원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활동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성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해소하고 기준을 만들어야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여러 자료를 통해 진행하였는데 특히 신박진영 작가의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을 통해 국내 성매매의 역사부터 피해 사례, 법령 등을 다룰 수 있었고 요약을 하는 과정에서 신입 활동가에게서 많은 질문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그중 세 지점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앞두고 ‘풍선효과’와 ‘음성화’를 우려하는 주장과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있음에도 성구매가 계속 유지되는 현실에 대한 부분이다.

신입 활동가들은 성매매 집결지가 없어지면 다른 곳에 성매매가 생기게 되는 ‘풍선효과’에 대한 주장은 너무나 흔하게 들었고 풍선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성매매는 집결지뿐만 아니라 기지촌, 방석집, 유흥업소, 오피스텔, 마사지업소 등에도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채 집결지 유지를 위해 일부 집단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집결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성매매 피해가 이뤄진 사실을 잘 지적했다. 즉, 집결지 폐쇄로 성매매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주장은 틀렸으며, 풍선효과가 걱정된다면 주장하기에 앞서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집결지 외 성매매 피해 현장을 설명하는 것이 선제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집결지가 없어지면 성매매가 음성화돼서 단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풍선효과와 동반되는 주장으로 이 또한 많이 들어본 통념이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음성화된 성매매 집결지가 여전히 도심에 있는 점을 반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4년 법 제정이 되면서 각 지역에 집결지들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한 신입 활동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게 돼 충격적이라고 했다. 필자 또한 처음 활동을 시작 당시 의문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 법이 있음에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현실을 이야기하면 왜 그런지에 대해 속 시원한 답변을 할 수 없었다. 다만,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의 입장을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법이 있음에도 여전히 성구매와 알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고, ‘성매매 방지 특별법’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부분에서 말이다.

신입 활동가들은 교육을 통해 간지러웠던 부분 일부를 해결했지만, 속 시원한 느낌은 아니라고 했다. 필자 또한 교육 내용을 잘 따라와 주는 신입 활동가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동시에 성매매에 관한 정책, 피해 사례, 수사기관의 태도 등을 언급하면서 현재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 사실 기본 중의 기본인 성매매 알선과 성구매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해자로 보지 않고, 기존 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노력이 없다면 성매매에 관한 여러 통념의 변화는 당연히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교육에서 진지한 태도로 많은 질의와 토의에 임해준 신입 활동가들을 보며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점차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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