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700만 원 선고, 1심보다 형량 줄어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평택을지역구 이재영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3월 2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영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24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선고한 원심인 징역 1년 6월에 벌금 700만 원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 원으로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지 않은 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에 사용했다는 것이 인정돼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의원의 아들 이 모(32)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에서 형량을 낮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재영 의원은 당선이 취소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선거 직전 6개월 동안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 원을 선거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선거운동원에게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725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