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등 개정사항 수두룩

 
평택소방서는 소방시설설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와 ▲노인과 어린이 등 피난능력 부족한 사람을 24시간 수용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 화재탐지설비, 자동 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기존의 획일적인 소방검사제도가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 ▲지진발생 대비 건축물에 고정돼 있는 소방시설이 진동·충격 등에 안전하도록 내진설계기준 도입 등이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기술능력 향상과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 실명제 도입과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 건축물 및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건축물은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한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 선임해야 한다.
그 외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택소방서 신경근 예방담당은 “많은 소방제도가 달라져 소방시설 관계자들은 이를 유념해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개정된 소방관련법령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평택소방서 예방과(8053-6311~3)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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